취객 휴대전화로 수천만원 송금한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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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주취자 4명을 상대로 강도상해 및 공갈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장모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6월 1일~28일경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3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뱅킹을 실행하고 피해자들의 지문으로 본인 계좌에 송금한(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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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취객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주취자 4명을 상대로 강도상해 및 공갈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장모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6월 1일~28일경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3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뱅킹을 실행하고 피해자들의 지문으로 본인 계좌에 송금한(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 1명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송금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강도상해) 혐의도 있다. 장씨가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은 총 3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연락이 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하고, 내 옷과 차에 토했다”며 겁을 주고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등(공갈)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히,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본인 명의 계좌를 지급정지하자 피해자에게 범행 다음 날 새벽부터 40회에 달하는 협박성 연락 등을 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입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일반시민들의 일상을 침범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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