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시민모임, 故 김재림 할머니 별세 “대법원도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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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별세한 것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의 책임이 크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모임은 오늘(31) 성명서를 내고, "김 할머니는 지난 2018년 광주고등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로 4년 7개월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다"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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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별세한 것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의 책임이 크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모임은 오늘(31) 성명서를 내고, “김 할머니는 지난 2018년 광주고등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로 4년 7개월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다”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1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확정했고, 김 할머니의 소송도 다를 게 없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모두 9건으로 모두 4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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