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시민모임, 故 김재림 할머니 별세 “대법원도 가해자”

김애린 2023. 7. 31. 1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별세한 것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의 책임이 크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모임은 오늘(31) 성명서를 내고, "김 할머니는 지난 2018년 광주고등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로 4년 7개월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다"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별세한 것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의 책임이 크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모임은 오늘(31) 성명서를 내고, “김 할머니는 지난 2018년 광주고등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로 4년 7개월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다”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1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확정했고, 김 할머니의 소송도 다를 게 없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모두 9건으로 모두 4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