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년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 대통령실 “與野 합의로 추천 땐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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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1일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 부적격자 임명, 책임자 처벌이 전혀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한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한다는 (당 지도부)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은 잘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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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소극적이던 입장 바꿔
대통령실 “국회서 아무 요청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 부적격자 임명, 책임자 처벌이 전혀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한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한다는 (당 지도부)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올해만 해도 대통령 장모 최씨 구속,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적격자 임명’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책임자 처벌’은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책임자를 각각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공수처는 이에 더해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재소장 및 재판관, 검찰총장,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배민영·김현우·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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