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권은희, 한동훈에 "번지르르하고 겉멋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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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가 검찰 권한을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는 과중한 민원에 짓눌린 수사 경찰과 무고한 신고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치기 위해) 악성·갑질 고소(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수사·기소 분리, 경찰 수사종결권 확대, 반려 제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한 등이 추진됐다"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수사준칙은 '검찰수사만이 민생과 서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과 엘리트의식에 젖어 사회적 부작용과 희생을 야기시키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 권한 확대만 관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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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가 검찰 권한을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는 과중한 민원에 짓눌린 수사 경찰과 무고한 신고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에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합리적 이성과 검·경 상호존중으로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악성 민원인과 검찰권 우위로 갑질 민원이 야기한 수사를 양산하는 현 상태를 고착시켜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준칙 개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 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면서도 "검찰 권한을 유지하려는 번지르르하고 겉멋든 말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치기 위해) 악성·갑질 고소(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수사·기소 분리, 경찰 수사종결권 확대, 반려 제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한 등이 추진됐다"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수사준칙은 '검찰수사만이 민생과 서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과 엘리트의식에 젖어 사회적 부작용과 희생을 야기시키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 권한 확대만 관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수사 준칙 개정안은 경찰의 고소 및 고발 반려 제도와 보안 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따른 검찰의 권한 축소를 다시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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