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교권 파탄의 책임,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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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학생이 교사를 폭행 상해한 건수는 888건, 교사들의 시·도교육청 교원 치유지원센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건수는 5만건이 넘었으며, 지난 5년6개월간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 수는 57명에 이른다고 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2년차 교사의 참담한 사건을 계기로 그 모습을 드러낸 '교권 추락'의 불편한 진실들은 학부모인 국민들을 참담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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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지자 정치권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대응을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라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6개 교육청과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11개 교육청 간에 교육환경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부산·대구·인천 등 지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위반 피소 공포감을 압박해 왔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규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작금의 사태는 진보 정권이나 진보 성향의 교육감에 휘둘린 교육행정이 교사들을 학부모들의 월권과 횡포에 시달리도록 내몬 결과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현장 보고'(교육정책포럼 2023년 7월)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대응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제정되어 복잡하고 촘촘한 매뉴얼로 교사들을 얽어맴으로써 교사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정권이 들어와서 1년 넘는 시간이 지났다. 교육현장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교사들이 현장에서 받는 고통에 변화가 있었다면, 왜 이 땡볕에 3만명의 교사들이 생존권 보호를 소리치며 거리에 나섰겠는가? 그래도 교육 당국자들은 아직 말이 없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의 99%가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총 발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전체의 46%를 차지했으며, 그중 52%가 학생지도 관련이며, 다시 그 절반 이상은 아동학대신고 협박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과 후 민원성 전화를 비롯해 학부모들의 부당한 월권행위가 광범위하고도 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부당한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 제도적으로 교사들의 교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한에는 어떤 대책도 의미가 없다. "요즘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흔해졌다"고 한다. 그 학부모가 누구인가? 국민적·시대적 반성이 요구된다.
2022년 전체 퇴직교원의 43%를 초등학교 교원이 차지했으며, 갈수록 저연차 교원들의 퇴직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교사들의 절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대로 간다면 누가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여론 달래기나 진영 대결의 차원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생태계를 재생해 교사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 현장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교권 확립과 교육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데 대통령이 나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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