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법인자금 '쪼개기 정치후원' 혐의로 그룹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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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수천만원의 법인 자금을 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한 혐의로 A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및 타인 명의 기부의 혐의로 A그룹 회장과 임원, 관련 9개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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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수천만원의 법인 자금을 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한 혐의로 A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및 타인 명의 기부의 혐의로 A그룹 회장과 임원, 관련 9개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그룹 회장 등은 임·직원 등의 명의로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곳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후원회 5곳에 후원금 8400만원을 분산해 기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원된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등 수십명에게 A그룹의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보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1항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조(기본원칙)제5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약 5개월에 걸쳐 2000장이 넘는 회계보고서 및 법인 금융거래자료 등을 분석하고, 수십명에 이르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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