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檢,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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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0억 클럽'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1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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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0억 클럽’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1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지난 6월 말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한 달 만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인 2014년 11월 우리은행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지분 투자자로 참여시켜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번엔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11억원을 빌린 것도 박 전 특검의 범죄 혐의로 적었다.
권용훈/김진성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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