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총 갖고 타도 10년간 처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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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행기는 기내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 멈춰 설 수가 없고, 추락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비행기에 총이나 칼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타다 적발돼도 발견하지 못한 보안요원만 처벌받을 뿐, 정작 그 물건을 가지고 탄 승객들은 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의 바닥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 4월에는 제주항공 여객기에 타려던 중국인 탑승객이 21cm 크기의 과도를 소지하다 적발됐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공항이나 기내에서 총이나 칼 같은 '위해 물품'을 소지하다 적발된 승객은 46만 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위해 물품'을 기내에 반입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이같은 행위로 적발된 승객 중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황호원 / 한국항공보안학회장: 항공기 내에서는 위험하니까 (벌금) 액수를 높여놨는데, 그렇게 법은 만들어 놨는데 (법을) 집행할 당시는 이미 착륙을 해서 안전한 상태잖아요. 위험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이 잘 실현화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내년 중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규정을 바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는 면도칼과 액체류 등 다양한 생활용품도 포함되는데, 각각 제재를 다르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상공에서 비행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오늘(31일)부터 항공기 비상문 옆 좌석은 경찰과 군인, 소방관 등에 우선 판매됩니다.
다만 출발 1시간 30분 전까지 해당 좌석이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이후에는 일반 승객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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