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9월 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김평석 기자 2023. 7. 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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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9월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행위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보호구역 내 낚시 및 취사행위이다.

서흥원 한강청장은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하기로 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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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불법건축물 등 집중 점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안내 표지판.(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9월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행위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오염물질이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보호구역 내 낚시 및 취사행위이다.

한강청은 이번 단속에서 이전에 단속됐던 사항을 재확인해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새로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리번호를 부여해 추적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 불법행위 관련부서인 건축과, 식품위생과, 개발제한업무 등 인·허가 담당부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대하고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 후에도 위법 사항이 지속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추가 고발 조치와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다.

서흥원 한강청장은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하기로 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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