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심당 유명세 어디까지…'일방통행로 마저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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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유명 제과점인 성심당 앞 도로가 차량 통행 제한 구역으로 묶였다.
31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성심당 본점 앞 25m 구간에 말뚝(볼라드)을 설치해 차량의 통행을 제한했다.
중구청은 이에 따라 지난 28일 성심당 앞 일방통행로 입구와 맞은편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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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지역 유명 제과점인 성심당 앞 도로가 차량 통행 제한 구역으로 묶였다.
31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성심당 본점 앞 25m 구간에 말뚝(볼라드)을 설치해 차량의 통행을 제한했다.
경찰과 행정당국은 성심당 본점을 찾는 인파가 몰리면서 일대 도로가 혼잡을 빚자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나선 것.
이곳은 대흥동 성당 대로에서 으느정거리를 가로지르는 일방통행로로 이용해 왔으나 아예 ‘차 없는 거리’로 설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성심당 앞 골목에 많은 인파와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뒤엉켜 대형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상존한다는 선화지구대의 건의를 받아들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곳을 차 없는 거리로 최종 심의했다.
경찰은 6월 29일 시청과 구청, 도로안전공단, 일반 등 7명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심의위 정기회의를 열고 성심당 앞 도로 25m 구간에 대해 차량 통제구역으로 설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말만 되면 성심당 일대는 이중 삼중의 줄이 길게 늘어서는 등 안파가 많이 몰리는 곳”이라면서 “초보운전자나 노인운전자 등 운전미숙자가 성심당 앞 일방통행로를 지날 때 자칫 급발진이라도 일어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중구청은 이에 따라 지난 28일 성심당 앞 일방통행로 입구와 맞은편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근 일부 상인과 시민들은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성심당 앞 일방통행로를 아예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조치한 것은 성심당만을 위한 것인지 주변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때에는 성심당 측에서 질서유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외부에서 사고위협이 있다며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심당 측은 "주말이면 100명 이상 길게 줄을 선다"면서 "주변 상가에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세우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다중장소에서 사고가 잦자 경찰이 취한 조치로 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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