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먹은 쌀국수에 혹시?” 베트남 고추서 농약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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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는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인 농약의 일종 트리사이클라졸이 0.03mg/kg으로,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초과로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뉴그린부드(부산시 사하구)가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2023년)와 호신농산(경남 창녕군)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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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는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인 농약의 일종 트리사이클라졸이 0.03mg/kg으로,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초과로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뉴그린부드(부산시 사하구)가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2023년)와 호신농산(경남 창녕군)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수입제품 생산년도 2023년산이고, 소분제품 유통·소비기한 2024년 4월 10일이다. 포장 단위는 수입제품(냉동홍고추) 20kg, 소분제품 건고추 1kg 등이다.
식약처는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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