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890억 배상’에 불복.. ISDS 판정 취소신청 제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작년 8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9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 론스타가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29일 오전 7시 13분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총 46억7950만 달러(6조2590억여 원)를 요구하는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고 ICSID는 그중 4.6%인 2억1650만 달러(2890억여 원)를 인정했다. 취소 신청 제기는 론스타가 이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한 뒤 ICSID에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다른 금융사에 매각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루고 가격 인하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2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은행 매각 수익 등에 한국 정부가 면세 혜택을 거부하고 세금 8500억원을 매긴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6조259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ICSID에 냈다.
ICSID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인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89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했다. ICSID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의 주요 주장 4개 중 1개만 받아들였다. 2011~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금융위원회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승인을 늦추며 론스타를 불공정 대우했다는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당시 승인 지연으로 론스타가 5790억여원을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매각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며 한국 정부는 론스타 손해액의 절반인 2890억여원을 배상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이번 취소신청을 통해 배상금 산정기준을 다시 다투고 배상금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도 론스타 측이 낸 취소 신청서를 분석해 조만간 ‘맞불’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 취소신청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소신청 기한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9월5일(한국시간 기준 9월6일 오후 12시 59분)이다. 법무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다. 론스타 소송은 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첫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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