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트·식당에서 '소주·맥주' 할인 판매 가능해진다

이주현 기자 2023. 7. 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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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와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뿐만 아니라 식당과 술집을 포함해 소주와 맥주 등을 판매하는 곳에서주류의 할인 판매가 가능해진다.

31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내수 진작을 위해 주류 할인 및 원가 이하 판매 등을 가능하도록 주류고시 유권 해석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주 주류의 할인 판매 및 원가 이하 판매 하는 것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달리 할 방침을 주류산업협회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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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류고시 유권해석 광범위하게 적용 방침
경기 둔화 대응에 따라 내수 진작 위한 정부의 의지
서울시내 한 마트 주류코너에서 맥주를 판매하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마트와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뿐만 아니라 식당과 술집을 포함해 소주와 맥주 등을 판매하는 곳에서주류의 할인 판매가 가능해진다.

31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내수 진작을 위해 주류 할인 및 원가 이하 판매 등을 가능하도록 주류고시 유권 해석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3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내수 진작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주 주류의 할인 판매 및 원가 이하 판매 하는 것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달리 할 방침을 주류산업협회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주류의 할인 판매 및 원가 이하 판매는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대표 사례로 지목되며 엄격히 금지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유권해석을 폭넓게 적용하기로 하면서 고시 개정과 같은 행정적 절차 없이 즉각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소매점과 식당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 할인 판매가 가능해지면 소매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매출 및 소득 증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연한 가격 정책을 펼칠 수 있어 재고 관리 등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주류고시와 관련한 시행령을 위임 받아 고시를 관리감독하는 국세청도 이같은 입장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소매점과 식당 등에 국한하며 주류를 생산하는 제조와 수입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시장의 경우 제조 및 수입사에서 주류도매사를 거쳐 소매점으로 유통되는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조업체가 할인 판매를 적용할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저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함께 주류의 경품 지급 및 주류교환권 증정 등도 현재와 동일하게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이유로 금지됐던 할인이 가능해지며 보다 유연한 가격 정책을 펼칠 수 있어 긍적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주류업체가 출고가를 100원가량 올릴 경우 식당과 주점에서 1000원씩 올리는 관행도 없어질 긍정적 효과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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