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7만 원 찾아줬는데 사례금 3원 준다고?"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7월 29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마지막 팩트체크는 어떤 건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27만 원 찾아줬는데 사례금 3원 주더라", 최근 인터넷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글입니다. '소지품이 들어있던 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준 뒤 사례금 10만원을 요구했다가 3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연인데, 게시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현금 27만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 안경 등 소지품이 담겨있는 가방을 주웠습니다. 경찰서에 습득물을 신고한 후, 가방 주인으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받은 글쓴이는 사례금 얘기에 '10만원'을 말했습니다. 가방 주인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다음 날 오후, 3원을 입금하고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댓글에서는 분실물 반환 시 보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글쓴이의 요구가 과했다는 의견과 돌려받은 이가 고마움도 모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분실물을 돌려받으면 사례를 하는 게 의무인지 또 사례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 관련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 최휘> 분실물 찾아주고 사례하는 것 두고, 주는 분도 받는 분도 고민할 때가 많죠. 참고할만한 조항이 있습니까?
◆ 송영훈> 네. 관련해서 법 조항이 있습니다. '유실물법'입니다. 유실물과 습득물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유실물과 관련한 홍보 게시물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상금은 물건 반환 후 한 달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어요."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글쓴이는 물건가액의 5~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 27만원 외에 휴대전화와 안경 가액 등이 얼마냐에 따라 구체적인 청구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득물을 돌려받은 이가 보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계 담당자는 "반환받은 이와 습득 후 돌려준 이가 합의를 통해 보상금액의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상금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보상금액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휘> 민사소송 사례가 있는 거죠?
◆ 송영훈> 네 공개된 법원판례를 몇 개 찾아봤습니다. 2015년 12월 17일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은 "군 훈련 중 유실된 훈련용 유도탄을 인양해 경찰에 신고한 이에게 훈련탄의 가액인 8억1821만3천원의 20%에 해당하는 1억6364만26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억5864만2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시기별로 연 5~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훈련탄 가액은 8억1821만3천원의 40%에 해당하는 3억2728만52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보상액수는 물건가액의 10%인 3272만852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 500만원을 제외한 2772만5820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2009년 7월 2일 서울남부지법은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의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액을 산정하면서 양도성 예금증서의 물건가액을 액면금액의 5%로 본 사례"를 판시했고, 1988년 4월 22일 서울민사지법은 액면금 12억9880만6538원의 무기명 자기앞수표 1매를 습득해 반환한 보상에 대해, "수표의 가액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인 2597만613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수표의 분실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의 정도와 그밖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보상금은 100분의 5 상당액인 129만8806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분실물 습득 후 돌려준 것에 대해 보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휘> 정리하면, 유실물법은 분실물을 습득해 반환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물건가액의 5~2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민사소송이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주은 물건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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