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우리가 참고한 미국의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권리만큼 의무도 강조했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7월 29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이번 주, 첫 번째로 짚어볼 팩트체크 내용은 무엇인가요?
◆ 송영훈> 최근 가장 큰 이슈죠. 교사들의 교권 침해. 그 원인과 배경을 두고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그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서 찾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010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방종을 초래했고 그 결과 교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조례를 이용해 학생은 교사에게 반항하고, 학부모는 민원을 넣는 사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2010년 경기도가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할 때 참조한 뉴욕 학생권리장전에는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겼는데, 우리 조례에는 선언적 내용의 한 문장 내용만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최휘> 국내 첫 학생인권조례는 미국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을 참고했는데, 조례 구성이 다르다는 거군요. 의무조항은 비슷하게 있는데 권리만 강조했단 건가요?
◆ 송영훈> 네.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10월 5일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시작으로 도입됐습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 등 총 7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대상 학생수로 따지면 절반이 훨씬 넘지만 지자체 수로 따지면 10곳에서 아직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참조한 미국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뉴욕시 공립학교에 적용됩니다. 크게 5절로 구성됐는데, 학생의 권리는 ▲무료로 공립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표현과 인격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당한 절차에 대한 권리 ▲18세 이상 학생의 추가 권리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학생의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입부에 학생의 책임 있는 행동만이 이 권리장전에 나온 권리의 전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는 "이 책임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학교별 훈육 규정에 따른 지도 조치가 이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24개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는데요. 교권 등의 다른 권리와 관련해서, 7번째 조항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10번째 조항에 "학생과 교직원에게 예의 바르고 진실하며 협조적인 태도로 행동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에 제 때 출석해야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갈등을 해결할 때는 위협적이지 않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 최휘> 비중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전체 5장 가운데 1장은 의무 내용이 차지하고 있군요. 뉴욕시 외에 다른 사례도 있나요?
◆ 송영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 카운티 교육위원회 지침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공립학교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 곳의 '학생의 권리와 의무 안내서'를 보면,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각각 1페이지씩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권리만큼 '의무'를 명시한 건데, "학생들이 자신의 의무 준수와 권리 표현 간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그 아래 구체적인 11개 의무를 제시했습니다. 뉴욕시 규정과 마찬가지로 출석해서 일정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 교육 환경에 적합한 복장을 갖추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외설스럽고 폭력적인 방해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또 규칙은 학교 안팎, 심지어 온라인 교실 환경, 버스정류장, 등하굣길에서도 적용됩니다. '음주' '휴대전화' '수업 방해' 등 민감한 교육 사안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음주와 폭행 관련해서는 학교 당국의 다양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등 휴대용디지털기기에 대한 규정도 매우 세부적이고 구제척입니다. 초중고 모두 기본적으로 학습 시간에 휴대전화를 쓸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교사에게 불복종하고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방해 행위에는 교직원 권위에 반항하는 것, 모욕적인 언어와 몸짓을 쓰는 것, 협박과 위협, 싸움이 포함됩니다.
◇ 최휘> 권리만큼 의무도 강조하고 있는 건데, 교육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 송영훈> 양대 교원 단체 중 하나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의 경우 "권리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교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교총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충돌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 인권은 헌법적 가치 위에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라며 "다만 그동안 학생 인권 보장이 개선된 것에 비해 교권의 개선이 부족했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의무와 책임 조항을 강조해서 균형을 맞춰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24일 교직 3단체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폐지 요구에는 단호히 반대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무성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조 교육감과 3개 교원단체는 교권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 최휘> 네.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미국 뉴욕, 버지니아 공립학교 규정에는 학생의 의무도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를 보장받되 타인의 학습권이나 수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권리에 따른 책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징계를 받게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가 참고한 미국뉴욕의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큼 의무도 강조했다"는 지적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하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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