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누누티비’ 막는다…정부, 콘텐츠침해 국제공조·민형사 조치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위한 4대전략 마련
“정당 대가 지급 인식 전환에도 힘쓸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5000만달러로 가전제품,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다. 그러나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도둑시청에 몸살을 앓고 있다. ‘누누티비’ 피해 추산 규모만 5조원으로,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한 차원 높여 원천 봉쇄하겠다는 각오다.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 적발한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에 민·당·정 협의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뜻을 같이했다.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대표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양면 공조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국토안보수사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국 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을 지정하고 해외거점 불법사이트 수사를 협력 지원한다. 법무부는 협약 가입국 간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신속한 형사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 협약 가입국의 수사자료와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한다.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도 신설한다.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에도 힘쓴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선 콘텐츠 이용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K-콘텐츠 내돈내산’ 인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 개발 및 교육용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비롯해 경남 진주에 저작권체험박물관도 구축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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