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재우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 | 중국 반간첩법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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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3 연임에 성공하면서 독재를 향한 그의 정치적 야심은 공식화됐다.
7월 1일 이른바 '반(反)간첩법'과 '중국 대외관계법'을 발효한 게 대표적이다.
올해 7월 발효한 중국의 반간첩법과 대외관계법은 중국의 정권에 도전하는 행위를 대내외적으로 징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의 반간첩법은 사이버공간과 외국, 외국인을 망라하고 중국 공산 정권에 도전하는 모든 개체와 세력에 대해 처벌하게끔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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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3 연임에 성공하면서 독재를 향한 그의 정치적 야심은 공식화됐다. 그리고 정권의 유지 및 수호를 위해 그가 취한 일련의 방패막이 작업 역시 올해로 절정에 이르렀다. 7월 1일 이른바 ‘반(反)간첩법’과 ‘중국 대외관계법’을 발효한 게 대표적이다.
이로써 시진핑의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모든 개체에 대한 방첩화(防諜化)에 성공했다. 일각에서 중국이 문화대혁명으로 회귀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국내외의 모든 중국인과 이들과 관련된 외국인, 중국과 관련해 활동하는 개체, 조직과 기구 등의 반국가적 이적(利敵)과 간첩 행위를 서로가 감시하고 고발하는 체제를 확립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시 주석은 2013년 취임 직후부터 일인 정치의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특히 이에 도전하는 언행 소지를 전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벽을 수립했다.
그의 독재 정권의 공고화를 위한 일련의 법안은 취임 직후부터 연쇄적으로 통과됐다. 2014년의 신국가안전법을 필두로, 2015년의 테러방지법, 2016년의 네트워크안전법, 2017년의 국가정보법, 2020년의 홍콩 국가보안법, 2021년의 데이터안전법과 반외국제재법 등을 채택했다. 올해 7월 발효한 중국의 반간첩법과 대외관계법은 중국의 정권에 도전하는 행위를 대내외적으로 징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간첩법은 1993년의 국가안전법에서 시작됐다. 이후 2014년의 신국가안전법을 기점으로 그 범위와 영역을 해외 주체로 확대했다. 올해의 반간첩법은 사이버공간과 외국, 외국인을 망라하고 중국 공산 정권에 도전하는 모든 개체와 세력에 대해 처벌하게끔 만들어졌다.
특히 해외 조직과 개인의 사주를 받고 이들과 결탁해 중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개체, 조직과 단체가 발각됐을 때 국내외 모든 대상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1993년의 국가안전법이 국내의 간첩 활동에 국한됐다면, 2014년의 신국가안전법은 국내외의 간첩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괄한다.
2023년의 반간첩법 통과로 가상공간을 포함한 정보 통신 체계에서 간첩 행위 의심을 받는 모든 국내외 주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반간첩법과 대외관계법에는 몇 개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중국이 자국의 해외이익을 명분으로 중국에 반하는 간첩이나 이적 행위를 벌이는 자들을 처분할 수 있다. 둘째, 중국 대외관계법이 이들의 입국이나 체류를 거부할 수 있는 반면 반간첩법은 국내에서 이들의 처벌을 요구한다. 즉, 이들의 입국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국내에서 이들의 처벌을 유도하는 모순적인 근거가 두 법안으로 제공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전 사회와 전 국민의 방첩화로 외국인은 이들의 감시망과 고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중국인 또한 처벌되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게 시급한 과제가 됐다. 우리 당국은 중국의 법안 집행 당국과 법적 체제 등에 대해 면밀히 연구하는 게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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