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웅 ‘끼익’ 부웅 ‘끼익’ 잦은 급제동…‘야동’ 보며 운전한 택시기사
이 기사는 주행 중 성인물 영상(야동)을 검색하고 또 영상을 보면서 차도를 달리고 있었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시내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를 지날 때 앞에 있던 택시차량이 급브레이크를 자주 밟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했다.
뒤따라가던 이상함을 느꼈던 A씨는 뒷유리를 통해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기사가 성인물을 검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운전 중에 폰을 계속 만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자세히 보니 야동을 보고 있었다”며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취향에 맞는 작품을 찾던데 운전기사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못 남긴 게 아쉽다”고 했다.
택시기사는 운전보다 다른 일에 더욱 바빴지만,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야동은 집에가서 문 잠그고 봐라’, ‘사고로 사람 다치면 책임질꺼냐’, ‘운전자가 그것도 택시기사가 저런 짓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01년 7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도로교통법 제49조)되고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는 물론,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도 시청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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