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생활지도담당자 배치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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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사 10명 중 6명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9∼30일 서울 유·초·중·고 교사 1만716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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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사 10명 중 6명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9∼30일 서울 유·초·중·고 교사 1만716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지난 23∼28일까지 패들렛(여러 사람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을 통해 교사들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정책 관련 540여개의 제안을 받았고 공통 요구사항을 12개로 정리해 1인당 3개씩 선택이 가능하게 설문조사를 29∼30일 실시했다.
두번째로 답변이 많았던 것은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였다. 응답자의 40%가 학생의 문제 행동 시 학급에서 분리해 지도할 생활지도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37%는 ‘학교폭력 업무를 교육청 등으로 완전히 이관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학부모가 직접 교육청에 신고해 교육청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아울러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 및 절차 명시화’(31%), ‘긴급 대응팀 구성’(29%),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23%),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 보호 대책’(22%) 등도 필요하다고 꼽았다. 단계적·명시적 학생 지도 매뉴얼 작성(19%),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교사 권한 강화(10%), 행정 업무 배제 및 교육청 이관(10%),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및 전화번호 보호(10%), 교육행정정보서비스(NEIS·나이스) 출결 시스템 개선(8%) 등도 중요하다고 봤다.
한편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설문을 진행한 교원 단체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교원 대부분(89.1%)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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