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시설비 지원 늘린다…내년 본예산 반영

김경록 기자 2023. 7.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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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시설 사업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시설 사업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달 "교육청이 자사고에 학교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의무는 없더라도,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사업비를 대응투자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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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사립초 등 '수업료 자율학교' 72곳 해당
내진보강·석면해체 등 경우 교육청 예산 100% 지원
권익위 "조건부 지원 불합리" 의견…교육청 지침 개정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시설 사업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시설 사업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가 시작되는) 9월께 자사고 등 '수업료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업료 자율학교는 신입생을 직접 뽑아 운영하는 학교들이다. 서울의 경우 사립초 38개교, 자사고 17개교, 외고 6개교 등 72개교가 해당된다.

이 학교들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직접 걷어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수업료 자율학교들은 자연재해 피해를 복구하거나, 1억원 이상 소요 사업에 대해 학교법인에서 20% 이상 대응투자할 경우 등 상당히 제한된 요건에서만 교육청으로부터 시설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달 "교육청이 자사고에 학교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의무는 없더라도,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사업비를 대응투자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표명했다. 지난 2월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가 권익위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에 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을 개정, 이달부터 국가시책사업이나 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수업료 자율학교에 시설 사업비를 대응투자 조건 없이 교육청 예산 100%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시설 사업비 지원이 가능해진 경우는 ▲내진 보강 ▲석면 해체 ▲드라이비트해소 ▲샌드위치판넬 제거 ▲정밀점검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산에 대한 수요조사를 올 2학기 중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안전 관련 공사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교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해 공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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