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한 법무부 "법률탓만 하면서 국민피해 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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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확대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3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정부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입법 등으로 서민들의 사기 피해 고소·고발 같은 민생사건 처리가 더 오래 걸리고, 국민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분명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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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검찰 권한 유지하려는 겉멋든말, 엘리트의식"
법무부 "개정안에서 고려할 기준은 오직 국민의 이익"
법무부는 이어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돼야 하지만,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그래서 이번에 그 한계 내에서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더 빨리, 더 많이 들어드릴 수 있게 수사준칙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수사준칙 개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은 오직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들이나 수사기관들의 입장이 아니다”며 “국민, 특히 서민들은 자신의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러한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오는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의 권리와 책임이 분산되면서 일부 사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고,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하고 경찰이 보완수사·재수사를 요청받았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시한을 명시했다. 아울러 검사도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없앴다. 대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검사에 의해 피의자 등에 대한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검·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에 대해선 검경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편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서 개정안을 겨냥해 “과중한 민원에 짓눌린 수사 경찰과 무고한 신고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검찰 권한을 유지하려는 번지르르하고 겉멋 든 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번 수사준칙은 ‘검찰 수사만이 민생과 서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과 엘리트 의식에 젖어, 사회적 부작용과 희생을 야기시키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권한 확대만 관철한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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