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인회의, 문체부에 간담회 제안..."도서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요구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31일 한국출판인회의(회장 이광호)는 도서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이날 이 같은 제목의 성명을 내고 문체부에 세제 지원을 위한 출판인과의 간담회를 제안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문체부 장관은 6월 7일 ‘K-북 비전 선포식’을 통해 K북 육성에 강한 의지를 표출하였으나, 최근 문체부 문화정책 행보를 살펴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세제 지원에서 출판업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출판인회의에 따르면 K콘텐츠의 중심에 K북과 K출판이 있다고 지원책 마련을 공언한 지 50일 만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출판산업은 빠진 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의 세제 경쟁력 강화 지원’만 포함됐다.
이와관련 출판인회의는 "이번에 발표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등 타 콘텐츠산업에 도입하고 있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출판산업에도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장관은 K북 성장을 위해 출판산업에 대한 조세 직접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장 도서제작비 세액공제를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출판계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K북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절실하다. 책의 미래가 지금 우리에게 달렸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이번에 발표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등 타 콘텐츠산업에 도입하고 있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출판산업에도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K콘텐츠의 세계화는 한 분야의 산업만 살려서는 성립될 수 없고, 그 중심에 있는 출판산업
이 살아야 원천콘텐츠인 책을 대본으로 하는 영화, 드라마 등 관련 문화산업이 다 같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몇 년간 정부에 지속적으로 도서제작비 에 대한 세액공제를 요청해왔으나 결과는 매번 타 문화산업만 지원하였고 이번에도출판을 배제하고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만 추가 확대하는 기형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는 이치에도 맞지 않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편향된 지원이다. 문체부 장관은 K북 성장을 위해 출판산업에 대한 조세 직접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장 도서제작비 세액공제를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출판계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K북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절실하다. 책의 미래가 지금 우리에게 달렸다.
2021년 기준 출판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약 24조 7천억 원으로 전체 콘텐츠산업 중 1위이다. 그중 부가가치액은 무려 9조 7천억 원으로 이 또한 1위이고, 종사자 수는 175,898명에 달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출판산업에 대한 조세·금융 지원제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이미 2017년 부터 시행되어온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개편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7월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맞춰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세액 공제율을 종전 대기업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확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에 대해선 대기업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만큼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무려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거기에 더해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되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영상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정말 고마운 혜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서 출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출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는 콘텐츠 창작을 주업으로 하는 산업 간의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한국출판인회의는 2017년도부터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이나 출판정책 제안 등을 통해 줄기차게 도서제작비 세액공제를 건의하였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단지 일부 책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뿐만이 아닌 출판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려고 시도할 뿐이다.
출판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여러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어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종이 가격이 인상되고 수많은 인쇄소가 문을 닫는 등 도서제작비 상승 요인으로 인해 많은 출판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책이 가진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출판사는 책값을 인상하기도 어렵다. 단적인 예로 종이 가격이 지난 10년간 수배나 오르는 와중에 도서 신간 평균가는 매년 3%씩만 인상됐을 뿐이니, 출판사가 그간 얼마만큼의 고통을 감내해 왔을지 짐작할 수 있다. 도서제작비에 대한 출판사의 부담이 가중될수록 당연히 양서 출간의 기회도 점차 줄어들게 된다.
결국 이는 국민의 독서 가능성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고, 서점이나 출판유통업, 도서관, 학교 등으로 그 영향이 잇따르면서 출판산업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콘텐츠산업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출판산업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 아이디어인 출판산업이 정부의 세액공제 지원 대상으로 언급조차 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출판콘텐츠를 만드는 데 작품제작비 84%, 로열티 지출 3%, 마케팅 홍보 10%, 연구개발 2%, 기타 항목 2%가 든다고 하니, 제작비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 도서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된다면 출판산업에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출판사 매출액 대비 인쇄, 제본, 용지구매 등 제작비 비율을 20%로 본다면, 일반 서적 출판업 2020년도 단행본 매출액 1조2,600억 원 기준 약 2,500억 원을 도서제작비라고 추산할 수 있다. 도서제작비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만 공제한다고 해도 약 251억 원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예산이라면 산술적으로 한 해 약 1천 명에 가까운 신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듯 교과서나 학습참고서 등을 제외한 일반 서적 출판업만으로 도 상당한 공제 혜택이 예상되는데, 출판산업 전반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면 혜택의 규모는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출판사는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의 저자도 탄생할 것이다. 출판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자연히 수많은 출판콘텐츠를 토대로 여러 문화상품이 생산되어 국가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한국출판인회의는 문체부에 지난 K-북 비전 발표 내용과는 달리 출판만을 배제하고 있는 현 문화정책의 행보에서 출판산업의 세제 지원을 위한 방안 등 출판계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함께 만들기를 바란다. 빠른 시일내에 출판인과의간담회를 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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