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전국 첫 시행

전창해 2023. 7. 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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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도내 의료기관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한 여성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며 "꼭 필요한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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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마무리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올해는 우선 2천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200만원씩 10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도내 의료기관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한 여성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에서 받는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며 "꼭 필요한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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