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언론브리핑·국회보고 돌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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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31일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달 2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이날 오후 2시 고인의 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을 찾아 지금까지 조사된 사고 경위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도 없던 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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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해병대가 31일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달 2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이날 오후 2시 고인의 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당시 해병대 관계자는 "그때까지 추측 의혹성 기사는 자제해 달라"며 보도 유예(엠바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브리핑을 한 시간 앞둔 오후 1시께 언론 설명을 백지화했다.
취소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보도를 전제로 설명하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결국 브리핑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을 찾아 지금까지 조사된 사고 경위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도 없던 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방위 전체회의에 정식으로 보고하는 형식은 아니고 여야 의원실별로 찾아와 사전에 설명하는 성격의 자리였다"며 "당일 다소 갑작스럽게 취소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후 4시 50분께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오늘 계획됐던 언론 설명을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하겠다고 예고했던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애초에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 권한이 없다. 채 상병 사망 사고는 이르면 이번주 중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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