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전담하던 '보완수사' 검찰에도 권한
檢 재수사 요청 범위도 넓혀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전담해오던 보완수사·재수사 권한을 앞으로는 검찰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을 재수사할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축소된 검찰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거나 경찰로부터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 1개월 이상 지난 사건 △검사에 의해 상당히 수사가 이뤄진 사건 △경찰에 요청한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한 사건 △경찰과의 협의하에 송치받은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도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게끔 했다.
또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1회 재수사 요청만을 할 수 있었고, 경찰이 이를 미이행하더라도 송치 요구 권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의 재수사요청 미이행도 송치요구 사유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재수사 이행 시한도 추가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 시한(3개월 이내)만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찰도 재수사 요청을 받은 지 3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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