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명 시범 도입

2023. 7. 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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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서울특별시에서 1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가사·육아도우미로 일하게 된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시범 사업 계획안을 공개했다. 지역은 서울시 전체이며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용자들은 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불한다. 가정 내 상주는 안 되고 출퇴근만 허용한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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