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못 미덥다" "내국인 피해" 우려 목소리
워킹맘·대디 "문화 차이, 교육관 등 신뢰 문제"
국내 가사노동자단체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
고용노동부가 연내 필리핀 등 외국 출신 노동자를 100명가량 받아들여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정책 실효성, 외국인 육아의 신뢰성, 내국인 종사자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고용부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공청회를 열고 빠르면 올해 내로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 약 100명(잠정)을 도입해 서울 지역 내 가정에서 가사·육아 업무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 사업은 6개월 이상,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한다. 정부는 믿을 만한 인력 확보를 위해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중에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 중인 필리핀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가사근로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 검증을 거쳐 선발된다. 입국 전후로 한국어·문화, 노동법 등 교육을 받고, 국내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후 아동학대 방지를 비롯한 실무 교육을 받는다. 서울시는 1억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 기관에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 논의 초반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조정훈 의원)과 정책 구상(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컸는데,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최저임금 준수를 비롯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된다. 오세훈 시장도 전날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 수준은 월 200만 원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격증 제도와 추가 교육으로 신뢰할 만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예비 서비스 수요자들은 '못 미덥다'는 반응을 보였다. 워킹맘 강초미씨는 "4인 가구 평균소득이 504만 원인데 최저임금 200만 원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지, 또 외국인이 이론만으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워킹대디인 김진환씨도 "문화 차이나 육아 가치관 측면에서 외국인을 신뢰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내국인 가사근로자 처우도 열악한 상황에서, 해외 인력 유입에 따른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워킹맘 김고은씨는 "문화는 한두 번 교육받아서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또 중년 여성들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가사·육아 인력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정책 도입을 논의하게 됐다고 하지만, 정부가 국내 중고령 정주 노동자들을 이 시장으로 견인하는 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가사서비스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보통의 직업이 되도록 노동환경과 인식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돌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사도우미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는 "맞벌이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는 늘지만 종사자는 줄고, 평균 연령대도 올라가고 있다"며 "가사·육아 병행이 어렵고, 경력단절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 공급이 많아져야 한다"며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을 연구해 온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도입하자, 말자 논의보다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외국 인력 도입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업무 종사 내국인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양질로 만들 거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크게 세 가지"라고 지적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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