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보완수사' 준칙 개정에... 경찰 일선 "검사 권한 또 커지냐" 푸념

이승엽 2023. 7. 31.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경찰 내부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31일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검찰 권한이 또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에도 불만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경찰 내부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력화하기 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에 이어, 수사준칙까지 개정되면서 다시 한번 경찰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경찰 일선에서는 법무부 안처럼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될 경우 업무 과중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31일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검찰 권한이 또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은 검·경 간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윗분들 뜻대로 된 것 아니냐"는 푸념이 나온다.

우선 수사권 조정 후 나타난 사건 처리 지연 및 업무 과중을 완화할 목적으로, 법무부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제를 폐지하려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은 경찰만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특정 조건하에서는 검사도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 위주로 직접 보완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경찰은 권한만 줄고 업무 과중은 그대로일 것이라는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치안경찰에서 분리되어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사 컨트롤타워) 체제로 바뀌면서 본청·지방청 단위 수사부서의 역량이 많이 향상됐다"며 "다만 일선 수사관 전체의 역량이 올라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좀 더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다시 경찰 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수사준칙 개정안에서 제시된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반려 폐지'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경찰은 모든 사건을 원칙적으로 접수하고는 있지만, 2006년부터 고소·고발인이 서면동의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소·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경찰은 현재 연평균 170만 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이 중 12만 건을 반려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건수를 접수해 통상의 고소·고발 수사 절차를 따르게 되면, 수사 경찰관의 업무가 가중돼 전체 사건 처리가 지금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쪽 우려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경찰관은 "일선은 업무량만 많고 승진 기회는 적어 일반 고소·고발 사건은 기피하는 분위기"라며 "사건이 더 늘게 되면 비수사 부서나 (고소·고발을 직접 처리하지 않는) 지방청 수사부서로 빠지려는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수사부서 팀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세상 모든 일을 고소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여기서 사건이 또 늘면 정작 신속한 수사를 요하는 사건에서 경찰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