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폐지·재초환 완화 … 공급절벽 막을 법안은 국회 표류중
실거주 의무 여전해 무용지물
이달 법안소위서 개정안 논의
재초환 완화도 野 반발에 답보
◆ 예고된 공급대란 ◆
정부가 실수요자 불편 해소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상제 주택에 대한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규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총 66곳, 4만4000가구다. 문제는 이와 세트 격인 전매 제한은 이미 규제가 완화돼 시행 중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이던 전매 제한을 최대 3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으면 전매 제한 기간이 종료돼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올해 12월 전매 제한이 풀릴 예정이지만 실거주 의무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여전히 적용된다.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도 답보 상태다. 정부는 작년 9월 재건축 부담금 환수를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강경해 1년 가까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기존 안에서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초환법 개정안(기존 정부안)은 부담금 면제 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법안 소위에서 이 같은 부담금 면제 완화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면제 금액은 1억원으로 유지하되 부과 구간을 7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야당은 부담금 면제 기준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입주 전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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