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얼마나 많길래…방문요양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지급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7. 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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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추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방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 형태의 녹음장비를 경기도 내 80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 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다.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해 종사자 만족도를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녹음기를 보급하기에 앞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 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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