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 "수사권은 축소되고 업무량만 급증할 것"
민주당 "법 초월 시행령 통치"
일각에선 "혼란 크지 않을 것"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찬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31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행정부가 법을 초월해서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는 헌법 유린 상황"이라며 "지금은 그걸 계속 확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선민의식에 물든 검찰이 오로지 자신들의 권한만 확대하려 나선 것뿐"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과중한 민원에 짓눌린 수사 경찰과 무고한 신고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검찰 권한을 유지하려는 번지르르하고 겉멋 든 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우리 사회는 국민의 합리적 이성과 검경 상호 존중으로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악성 민원인과 검찰권 우위로 갑질 민원이 일으킨 수사를 양산하는 현 상태를 고착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입법예고된 수사준칙은 '검찰 수사만이 민생과 서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과 엘리트의식에 젖어 사회적 부작용과 희생을 야기시키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 권한 확대만 관철한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쉽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찰 수사권이 기존보다 제한되면서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송치 요구가 강화된 데 대해서는 경찰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 초안보다는 경찰 입장이 다소 반영돼 있지만 아무래도 아쉬운 게 사실"이라면서 "검사의 송치 요구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업무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이번 개정안으로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되면서 모든 사건을 일단 접수해야 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분위기 속에서 경찰의 업무 폭증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앞으로는 사건이 접수되면 각하를 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입법예고 내용이 이제 막 공지된 상황인 만큼 현실 혼란은 예상보다 미미할 수도 있다"면서 "아직은 지켜봐야 할 단계"라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는 수사 지체로 사건들이 밀리는 상황도 있어서 단순히 시행령 통치로 볼 사항은 아니라는 의원들의 의견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강영운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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