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제와서 "선거법, 8월 신속처리"
10월 보선 홍보물 난립 우려
與 "여야 모두 반성해야"
野 "방치되면 많은 혼란"
30인 모임 허용 논란은 계속
국회의 무책임으로 1일 0시부터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아무 때나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게 되는 등 선거법 공백 사태가 불거지자 여야가 부랴부랴 8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 8월 중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법 공백 사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 개정을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다 발생한 것이다.
7월 25일자 A6면·28일자 A5면 보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시한을 놓친 공직선거법에 대해 "우선 입법이 지연됨으로 인해 어떤 이유로도 국민들이 우려하게 했다는 점에선 여야가 공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선거를 앞두고 집회 관련 인원에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 7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빨리 8월 초에 논의를 시작하고 8월 중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한 현수막이나 화환, 유인물 등 광고물을 설치·진열·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과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8월 1일 0시부터 효력을 잃게 된 상황을 말한 다. 같은 기간 정당·후보자를 명시한 벽보나 사진·그림·녹음테이프 등을 배부·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93조 1항과 그 처벌 조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헌재가 해당 조항들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7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지만, 국회가 시한 내에 법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장 8월 1일부터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아무 때나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게 되고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게 됐다.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각종 비방성 선거홍보물 등 난립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빠른 법 개정을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 비공개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8월 중으로는 (법 개정을) 처리해야 한다"며 "법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현수막 난립에) 국민들이 시각적으로 불편하면 안 되니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심사권한을 넘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그러고(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한 만행"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해서 법사위에 올렸는데 법사위원장이 월권을 행사했고, 직권남용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때문에 법 개정이 늦어진 것이라고 비판한 셈이다.
그러나 여당은 올라왔던 법안 그대로 통과됐을 때 더 많은 문제점이 속출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는 선거운동 기간 허용되는 모임 기준을 담은 조항(103조 3항) 개정 사안도 포함됐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제한을 받는 모임은 그대로 두되,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할 때만 모임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그럼 동창회·야유회는 30명 이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동호회·전우회 등 다른 이름으로 모임을 30명 이하로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냐"며 "이대로 실행됐으면 더 큰 혼란이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가 1년의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국회가 허송세월하다가 실효 기간이 임박하자 벼락치기로 법안 협상에 나섰기 때문에 여야 모두 잘못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는 총선 1년 전까지로 돼 있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도 이미 넘겼는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지, 중대선거구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도 말만 무성한 상황이다.
[이호준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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