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고소·고발 시달리는 선생님들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7. 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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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법률분쟁 1188건

2014년 대전 한 학교에서 학부모 간 소송이 벌어졌다. 교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4년간의 재판 끝에 피해 학생 측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가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1년 학교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인정받았다. 이후 학교는 사건 발생 7년 만에 담당 교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대전지방법원 판결로 교육 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부당한 고소 등 절차 남용 행위로 볼 수 있다. 결국 교원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법률 분쟁의 장기화 등으로 교원들이 고소 등에 시달리면서 최선의 교육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 1월∼2023년 1월)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개로 집계됐다. 이중 형사사건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민사사건 21.8%(259건), 행정사건 6.6%(78건) 등이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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