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3~5배 징벌적 손배 추진"
이호준(lee.hojoon@mk.co.kr) 2023. 7. 31. 17:45
당정이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3~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국제수사 공조를 확대하고 과학수사를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31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누누티비' 같은 불법 유통 사이트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콘텐츠를 시청하는 '도둑시청'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인식을 민·당·정이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또 "국제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과학수사의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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