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50억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200억 약속받고 8억수재 혐의
'딸에 회삿돈 대여금 11억원'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첫 적용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사진)에 대해 또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30일 법원이 그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그동안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8억원을 지급받고,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부당 수수했다는 혐의를 다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 30분 박 전 특검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에서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관련 청탁을 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이 자신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남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로부터 200억원과 대장동에 지을 신축 단독 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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