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전국 첫 농어업 내외국인 인건비 안정화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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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농업근로자 인건비 상승 억제와 안정화를 위해 8월 1일자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적정 인건비 제시와 농업인 및 유료직업소개소의 적정 인건비 준수, 농촌인력인건비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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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농업근로자 인건비 상승 억제와 안정화를 위해 8월 1일자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는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적정 인건비 제시와 농업인 및 유료직업소개소의 적정 인건비 준수, 농촌인력인건비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농업근로자 인건비 안정화를 위한 상생 결의 다짐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를 통해 지역 농업인은 웃돈을 주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업소개소 역시 인건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 적정 인건비로 인력을 공급하는 의무를 다하기로 다짐했다.
전국적으로 농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건비가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인건비 안정화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군은 올해도 계절근로자 업무협약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의 경로를 통해 48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지역 농촌에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도왔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속적 수급으로 인건비가 안정·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며 "농업인 및 근로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풍요로운 농촌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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