웁살라시큐리티, 빗크몬과 투자자보호센터 운영지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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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블록체인 가상자산 규제기술 업체 웁살라시큐리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크몬과 '가상사잔 투자자 신속피해대응 및 투자자보호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빗크몬 거래소는 웁살라시큐리티의 '가상자산 피해대응센터(CIRC)' 서비스를 지원받아 자사의 투자자보호센터에 '가상자산 투자자 신속피해대응 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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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블록체인 가상자산 규제기술 업체 웁살라시큐리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크몬과 ‘가상사잔 투자자 신속피해대응 및 투자자보호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빗크몬 거래소는 웁살라시큐리티의 ‘가상자산 피해대응센터(CIRC)’ 서비스를 지원받아 자사의 투자자보호센터에 ‘가상자산 투자자 신속피해대응 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빗크몬 거래소 회원 중 다단계 불법투자 사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해킹 등을 통해 자산을 분실한 다양한 피해 신고를 받는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웁살라시큐리티의 CIRC팀의 전문 리서처가 사건을 분석해 피해자에게 상세 추적조사 보고서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다.
웁살라시큐리티에 따르면 해당 추적 보고서는 정확한 피해 자금의 규모 및 피해 자금이 언제 어느 가상자산 거래소로 최종적으로 유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증거자료로서 법적효력을 가지며 경찰 및 사법기관에 제출될 수 있다.
빗크몬의 가상자산 AML시스템 도입 및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반적인 협력사안에 대해서도 웁살라시큐리티측과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웁살라시큐리티의 구민우 한국대표는 “지난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관심과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이상거래탐지(FDS)보고의 책임이 높아진 가운데, 특금법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의 기반을 다지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을 확충하고자 하는 VASP들의 컨설팅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빗크몬 거래소와의 협업이 실효성있는 성과를 거두어 시장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자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빗크몬 고객보호부 차준화 담당이사는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상세 추적 및 조사 등의 서비스를 웁살라시큐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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