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금 9억 원 빼돌린 일당 기소

임예진 2023. 7. 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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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전세자금 수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사기 등 혐의로 분양대행업자 40대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년 동안 수도권에 있는 신축 빌라 5채를 매입하면서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서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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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전세자금 수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사기 등 혐의로 분양대행업자 40대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년 동안 수도권에 있는 신축 빌라 5채를 매입하면서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서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빼돌린 돈은 9억2천8백만 원가량으로, A 씨 등은 이 돈으로 신축 빌라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면 부동산 담보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러 전입신고를 늦춰 부동산 담보력을 회복한 뒤 추가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허위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대부업체로부터 8천만 원을 가로챈 두 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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