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만 8천개 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다음 달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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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달(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 8천여 개로 지난해보다 3천여 개 늘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다음 달(8월) 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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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달(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 8천여 개로 지난해보다 3천여 개 늘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다음 달(8월) 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또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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