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총장 때 특수활동비 일부만 공개…“특검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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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 정보공개센터 등은 31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청원 취지에 나온 검찰의 불법행위는 △특수활동비 기록물 무단 폐기 △특수활동비 오남용 △특수활동비 자료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법원 판결문을 무시한 업무추진비 정보 은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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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 정보공개센터 등은 31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청원 취지에 나온 검찰의 불법행위는 △특수활동비 기록물 무단 폐기 △특수활동비 오남용 △특수활동비 자료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법원 판결문을 무시한 업무추진비 정보 은폐 등이다.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검찰의 조직적 무단 폐기는 7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쳐 검찰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2017년 9월 이전에는 2달에 1번씩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해 왔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 소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자료를 2달에 1번씩 폐기해 왔다면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를 법무부 장관이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회계서류는 보존 연한이 5년이고, 설사 보존 연한이 지난 서류도 폐기할 때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업무추진비의) 상호와 결제시각을 가린 것은 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라는 한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법원 판결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 판결문에는 “업무추진비 진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중 간담회 등 행사 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공개하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는 3여년의 소송 끝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5개월간 검찰이 쓴 특수활동비 292억원을 검증했다. 이 가운데 80억여원이 전국 65개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낸 사실이 확인되자, 일선 검찰청에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서울고등검찰청 등을 시작으로 전국 76개 검찰청이 쓴 예산 집행자료가 제출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일선 검찰청은 먹지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가리고, 업무추진비 지출 영수증도 지운 채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 판결 이후 시점인 2019년 10월~2023년 4월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지출증빙서류를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복시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504쪽에 불과한 3개월치(2019년 10월~12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자료만 추가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7월25일~2021년3월4일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다.
글·사진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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