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으로 반려견 죽어"… 가수 장필순, 애견호텔업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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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필순이 애견 호텔 측 과실로 10년 동안 함께했던 반려견 '까뮈'를 잃었다며 해당 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장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0년동안 함께한 반려견 까뮈가 업체 과실로 위탁 10시간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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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제주 지역 애견호텔 업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장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0년동안 함께한 반려견 까뮈가 업체 과실로 위탁 10시간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이어 "답답한 차 안에서 수 시간 동안 캔넬에 넣어진 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두꺼운 솜이불에 사면이 덮인 채 그 어두운 곳에서 목이 타고, 숨이 차고, 불안해하며, 고통스럽게, 그 엄청난 공포 속에서 애타게 저를 찾고, 또 찾았을 우리 까뮈를 생각한다"며 "한 생명의 보호자로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시도 때도 없이 울컥울컥 심장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진다"고 털어놨다.
이후 업주 A씨는 일부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마치 고의를 가지고 '까뮈'에게 한 행동들인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진심으로 반려견들을 케어해 온 것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처럼 인터넷에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까뮈'의 사망 사실에 대한 기사가 나간 이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명예훼손적 발언이 가득한 댓글과 메시지로 고통받고 있다"고 비방 자제를 당부하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죄가 있다면 벌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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