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원 '사교육 카르텔'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경호 앵커>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척결에 나선 정부가 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영리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앞으로 2주간 자진신고를 먼저 받은 뒤 감사에 들어갑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일부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돈을 받고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교원들을 대상으로 8월 14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거나 자진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기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향후 진행될 교육부 감사에서 영리활동 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더욱 엄중 조치한단 방침입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확인되는 교사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행위 금지와 성실의무 위반 등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와 함께 현직 교원들이 시도교육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현황 자료도 함께 분석해 위법한 점이 없는지 살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적절한 영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 또는 겸직허가 항목들을 반영할 예정인데, 현직 교원이 시중에 공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건 이전처럼 허용하지만, 일부 수험생에게만 제공되는 교재를 집필할 경우 겸직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한편, 지난 24일까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총 433건의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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