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출퇴근' 부산소방 간부 3명 징계위 회부…대상자들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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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간부 3명이 출퇴근 시간에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방청 감사에서 지적돼 징계를 받게 됐다.
3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과장 2명에게 경징계를 내릴 것을 부산소방 측에 요구했다.
징계위 대상자들은 3년 전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이 신속한 출동 등을 이유로 과장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려 사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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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소방 간부 3명이 출퇴근 시간에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방청 감사에서 지적돼 징계를 받게 됐다.
3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과장 2명에게 경징계를 내릴 것을 부산소방 측에 요구했다.
소방청은 해당 과장들이 출퇴근 관용차 사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평소 관용차를 사용해 왔다고 판단했다.
소방 관용차의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사용 가능하지만, 단장에 포함되지 않는 과장급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소방은 소방청의 자체 조사 공문이 내려와 이전에 현장 출동 부서에 소속된 과장급 A씨도 징계위원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징계위 대상자들은 3년 전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이 신속한 출동 등을 이유로 과장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려 사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뿐더러 현장 대응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업무상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부산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열릴 예정이고, 자체 징계위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 외부위원도 위촉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소방이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공용차량 규정 개정을 지자체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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