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고위공무원 징계위 위법" 의혹…감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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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쓴 고위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위법하게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31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6월 당시 시의회에 소속돼 있던 고위 공무원 A씨의 인사위원회를 2차례 열어 모두 '불문' 의결했다.
시의회는 당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내부 위원 3명이 상급자인 A씨의 징계 안건임을 뒤늦게 알고 퇴장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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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쓴 고위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위법하게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31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6월 당시 시의회에 소속돼 있던 고위 공무원 A씨의 인사위원회를 2차례 열어 모두 '불문' 의결했다.
불문은 특정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A씨는 앞서 모 구청과 인천시청에서 근무하던 2018∼2021년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인천시 감사에서 드러나 시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였다.
당시 시는 감사에서 A씨가 주말에 500만원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대학원을 통학할 때 관용차를 타고 다닌 사실, 특정인으로부터 화분을 받은 사실 등을 지적했다.
A씨는 이후 지난해 1월 시의회로 발령났다가 현재 인천시의 다른 산하 기관으로 옮긴 상태다.
그러나 이후 징계 요구를 받은 시의회가 인사위원회를 여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의회가 2차례 연 인사위에는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외부 위원 4∼5명만 각각 참석해 불문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공무원법은 인사위 의결을 할 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또 인사위 위원의 제척이나 회피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분의 2에 미달하면 임시위원을 임명해 심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당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내부 위원 3명이 상급자인 A씨의 징계 안건임을 뒤늦게 알고 퇴장했다는 입장이다. 역시 인사위원이었던 A씨는 본인 관련 사안이어서 자동으로 제외됐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관련 법은 인사위 심의 과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이 심의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다"며 "위원들이 인사위에 참석했다가 안건을 보고 회피한 사안이라 이것도 정족수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감사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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