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가족 제공 연명의료 중단기록 확대"

홍서현 2023. 7. 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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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범위가 법으로 규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병원이 보유하는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범위가 모호해 환자 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돼왔습니다.

복지부는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2018년 10만여 건에서 올 6월 기준 184만여 건으로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연명의료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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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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