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구성원이 기억하는 이동관 언론장악의 '잔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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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등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과거 '공영방송 탄압' 논란과 연관된 사례들을 되짚으며 방통위원장 인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MBC본부는 "방통위법 10조는 방통위원의 결격 사유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을 법으로 정한 것"이라며 "이동관은 윤석열 캠프의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거쳐 인수위 특별고문을 맡았고, 현재는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다. 이동관 지명은 방통위법이 규정한 결격 사유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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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 "정권의 공영방송 독립성 파괴 유린, 악행의 정점에 이동관이 있었다"
MBC본부 "좌편향 직원·출연자 퇴출 방안 요청자는 이동관…방통위법상 결격 사유 위배"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KBS·MBC 등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과거 '공영방송 탄압' 논란과 연관된 사례들을 되짚으며 방통위원장 인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동관 후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영국)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지금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는 이슈”라며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되는 소통이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31일 성명에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국제적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공영방송 육성 다 좋은 말이다. 문제는 이동관 씨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자격이 있냐는 점”이라며 “이동관 씨가 MB정권에서 활약할 당시 KBS의 독립성과 신뢰성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추락했다”고 했다. 예컨대 “라디오 주례연설을 편성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아침마당' 등 대표 프로그램은 정권의 홍보도구로 전락했다.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진의 제작 자율성은 철저히 무시됐고 이에 저항하는 구성원들에게는 인사보복이 뒤따랐다”며 “가장 신뢰하는 언론으로 꼽히던 KBS의 신뢰도는 곤두박질 쳤고 그야말로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돌아봤다.
특히 “최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동관 씨는 국가정보원까지 동원해 KBS 내 좌편향 인물을 색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관 씨가 이명박 정권 홍보수석이던 2010년 6월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 한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이라는 이름의 문건은 KBS 간부급 인사 에 반영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전해진다”며 “정권이 나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철저히 파괴하고 유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악행의 정점에 이동관 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해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법원의 판결도 나오기 전에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공정성 위반'을 면직 재가의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며 “그토록 공정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역사가 보여주듯 누구보다 정치적이고 편향적이라고 이미 판명이 된 이동관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대통령의 공정의 기준은 내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2009년 12월24일 국정원이 작성한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MBC 등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 좌파 프로그램, 좌편향 직원, 출연자를 분류하고, 퇴출시킬 방안이 담겨 있다. 이 자료의 요청자이자 보고자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바로 이동관이었다”며 “2010년 1월13일 국정원이 작성한 또 다른 문건,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에는 방송사 선거기획단을 '좌파'로 규정하고 '경영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통해 건전 보도를 유도'한다는 계획까지 담겨 있었다. 이 역시 홍보수석실의 요청으로 작성됐고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이었다”고 했다.
또한 “최근 공개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수사보고서는 이동관이 방송 장악 설계자였음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검찰은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0년 3월2일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란 대외비 문건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며 “검찰조차도 이동관이 방송 장악의 배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12월 청와대 대변인실이 작성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분석', 2010년 5월 홍보수석실이 작성한 'YTN 보도 리스트' 등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문제 삼고 일부 기사에 '비보도 조치'를 취한 기록도 언급했다.
아울러 MBC본부는 “방통위법 10조는 방통위원의 결격 사유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을 법으로 정한 것”이라며 “이동관은 윤석열 캠프의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거쳐 인수위 특별고문을 맡았고, 현재는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다. 이동관 지명은 방통위법이 규정한 결격 사유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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