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중고거래 중 사기친 것을 알았다…“아이 때문에 이혼 망설여져”

서다은 2023. 7. 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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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아이 때문에 선뜻 이혼하지 못한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글쓴이 A씨는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우편이 와 뜯어 보니 남편이 중고 거래 중 사기를 쳤다"고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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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아이 때문에 선뜻 이혼하지 못한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글쓴이 A씨는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우편이 와 뜯어 보니 남편이 중고 거래 중 사기를 쳤다”고 입을 열었다.

글에 따르면 집으로 온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경찰서에서 계속 전화를 안 받는 남편에게 조사에 출석하라고 보낸 것이었다.

A씨는 “남편에게 왜 사기 쳤냐고 물어보니, 비트코인에 돈 넣었는데 가격이 내려가서 일단 중고○○ 사기로 돈 채워 넣고 (비트코인) 다시 오르면 돈 돌려주려고 했다더라”고 적었다.

이어 “6살 아들이 뭘 보고 배우려나 너무 부끄럽다. 이런 것도 이혼 사유라고 말하니 남편이 싹싹 비는데 푼돈 사기 친 남편도, 애 때문에 이혼 못 하는 나도 진짜 너무 구질구질하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아이 핑계 대지 마라. 저런 아빠는 없는 게 낫다”, “지금이라도 이혼하는 게 낫다”, "물론 당장 이혼해야 할 사유는 맞지만 이혼이 쉬운 줄 아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고거래 하면서 돈을 받았는데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거나, 약속과 다른 물품을 보낸 경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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