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빠진 아파트] 재시공? 보강 공사?… 피해 본 주민들 어떻게 보상받나

오은선 기자 2023. 7. 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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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91곳 가운데 15곳에서 잇따라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보상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철근이 누락된 곳이 개인 소유공간이 아니라 주차장 부근이라서 입주민들에 대한 개별 보상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 공사에는 콘크리트를 바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기둥 주위 철판 보강, 탄소섬유시트 보강을 통해 철근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강 방법을 더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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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공사 조치계획 나왔지만 입주민 보상은 ‘논의 중’
입주 전 단지 주민들 ‘배상지연금’ LH에 받을 수 있어
입주 후 단지들은 ‘하자 소송’ 가능… “추가 대책 지켜봐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91곳 가운데 15곳에서 잇따라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보상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실시공 아파트가 입주 예정인 단지인지, 이미 입주한 단지인지에 따라 보상 요구 방식도 각각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내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는 상수도관 이물질 발생 현상, 남양주 공공분양 아파트 보강철근 누락등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스1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단지 현황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15개 단지 중 준공완료단지는 9개, 공사중인 단지는 6개다.

국토부는 준공 후 9개 단지 중 7개 단지에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보완하고 기둥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사 중인 6개 단지에 대해서도 기둥 신설과 철근콘크리트 상부 보완, 슬래브 보완 등 보강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단지에 입주 예정이거나 입주한 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아직 논의중이다. LH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끝나고 입주민 대책 등을 논의해서 8월 말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예상보다 일정이 당겨지다보니 아직 보상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 검단 아파트의 경우 전면재시공 이외에도 청약통장 부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배상, 입주 지연배상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입주 예정 단지 입주민의 경우 법률적으로 철거 후 재시공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설명한다. 현실적으로 보강공사 등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에서 언론 제보나 시위를 통해 LH를 압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직 입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제대로 진행한다면 재시공 등 청구권을 행사할 법적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 대한 보수나 보강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런 입주 지연에 따른 배상을 LH에 요구할 수는 있다. 인천 검단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지연 배상금에 적용하는 연체료율은 8.5% 수준인데,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차감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주거비 지원은 아직 논의 중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재시공 결정된 GS건설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또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의 경우 이 같은 철근 누락을 미시공이나 오시공에 따른 ‘사용검사 전 하자’로 보고 있다. 사용검사 전 하자는 시공해야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미시공 하자) 설계도서 또는 법령과 다르게 시공해(변경시공 하자) 사용검사 전에 이미 결함일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동환 법무법인 윤강 대표변호사는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소송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고 보수가 어느정도 필요한지 등을 입증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을 가기 전에 LH와 합의할 가능성이 큰데, 통상적으로 법원도 철거 후 재시공보다는 보강 공사 정도로 진행할 확률이 높아 소송 여부는 입주민들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입주민들에게 보상보다는 철저한 보강으로 기능적인 측면을 보상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철근 누락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보강 공사가 투명하고,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철근이 누락된 곳이 개인 소유공간이 아니라 주차장 부근이라서 입주민들에 대한 개별 보상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 공사에는 콘크리트를 바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기둥 주위 철판 보강, 탄소섬유시트 보강을 통해 철근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강 방법을 더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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