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3가지 악법'에 무너진 교권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귀결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6학년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는 사건도 일어났다. 교권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법 때문이기도 하다.
첫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문제는 정신적 폭력이란 부분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흔히 정서학대로 표현되고 있는데, 아동의 기분이 나쁘면 아동학대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학생이 112에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해당 교사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둘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다. 흔히 이는 선행학습금지법으로 표현된다. 이 법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못하고 선행학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셋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헌법 7조 2항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정권 등이 공무원을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 목적으로 동원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법 조문에 들어갔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교육공무원인 교사에게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은 족쇄가 돼버렸다. 아이스너가 언급한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 사회문제나 정치이슈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수업에서 교사가 의도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토론·토의 수업을 꺼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치권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구도로 만들거나 일부 교원 노조와 진보 교육감 때문이라는 말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과 법 개정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보여주길 바란다.
[류영철 부산외국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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