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포획 가능해진다

윤솔 2023. 7. 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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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중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로 포획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포획 때에는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는 선에서 총기보다는 기타 방법에 의한 피해방지책을 강구하도록 권장됩니다.

민물가마우지는 개체 수가 늘면서 내수면 양식업과 어업에 피해를 준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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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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